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3일간(휴일제외 9일간) 제195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20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펼친다.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 총무사회위원회(총사위),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 등 상임위원회는 7일(휴일 제외)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은 총사위 13건, 산건위 9건 등 모두 22건이다.
15건의 조례 제·개정안 중 의원발의된 조례는 '거제시민상 조례'(개정),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제정),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제정),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등 4건이다.
조례 이외에 내년도 출연동의안 등 7건이 올라와 있다. 출연동의안은 지자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기관별 출연금 액수와 내용에 관해 보고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다.
소상공인육성자금,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건의 출연동의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출연동의안 외에는 거제시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돼 있다.
25일부터 31일까지는 각 부서별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집행부의 업무 보고는 통상적으로 6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차례 이루어진다. 이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12월 정기회에서 있을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업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보고를 통해 올해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무보고 면·동 사무소를 제외한 거제시의 전 부서와 출연기관이 대상이다.
의회는 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은 없고 1,2차 본회의 중 일부 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5분 발언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