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6:17 (금)
거제시의회, 20일부터 13일간 195회 임시회 개최
거제시의회, 20일부터 13일간 195회 임시회 개최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10.1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22건 심사,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예정
▲ ▲ 거제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13일간 19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3일간(휴일제외 9일간) 제195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20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펼친다.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 총무사회위원회(총사위),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 등 상임위원회는 7일(휴일 제외)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은 총사위 13건, 산건위 9건 등 모두 22건이다.

15건의 조례 제·개정안 중 의원발의된 조례는 '거제시민상 조례'(개정),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제정),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제정),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등 4건이다.

조례 이외에 내년도 출연동의안 등 7건이 올라와 있다. 출연동의안은 지자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기관별 출연금 액수와 내용에 관해 보고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다.

소상공인육성자금,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건의 출연동의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출연동의안 외에는 거제시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돼 있다.

25일부터 31일까지는 각 부서별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집행부의 업무 보고는 통상적으로 6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차례 이루어진다. 이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12월 정기회에서 있을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업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보고를 통해 올해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무보고 면·동 사무소를 제외한 거제시의 전 부서와 출연기관이 대상이다.

의회는 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은 없고 1,2차 본회의 중 일부 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5분 발언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