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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제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01.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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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30, 지방선거 대비 실제거주사실 확인

거제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18개 면동과 출장소에서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지방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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